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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작성자

sdwtax

날짜

08-07-31 15:13

조회

199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4팀-1072, 200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