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령 §49⑥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 요 지 ]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집합건물의 각 호별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676,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