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한 경우 증여 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18-12-19 17:50
조회
911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하였다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약】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2013두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