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 요 지 ]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질 의]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모(증여자의 딸)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지 또는 수증자의 모(증여자의 딸)가 사망하여 생존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지 여부
[재삼46014-2574, 199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