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현행 상증법상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4팀-3023, 200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