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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절세 가이드

작성자

sdwtax

날짜

24-10-04 16:09

조회

863


상속세 절세 가이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둘 중에 더 지독한 것은 세금일 수도 있겠다. 죽어서도 남는 것이 상속세이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생전에 형성해왔던 자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26%인데 반해 한국의 최고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50%로 주요 선진국들 보다 높다.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상속세 절세 팁을 드리고자 한다.

몇 달 전 의사였던 남편과 사별하신 70대 전업주부 A씨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금융자산은 본인 명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부인명의 금융자산까지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으로 봐 엄청난 상속세를 낼 지경에 처한 것이다. 부인은 본인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실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전증여를 통한 부부간 증여공제”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증여다. 특히 법이 정한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미리미리 해두면 증여세를 한 푼 내지 않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및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인 직계비속 2천만원, 기타친족(5년간 합산) 1천만원이다.

결국 주부 A씨가 남편과 상의하여 만약 30년간 미리미리 6억원씩 증여받았다면 최소 18억원을 본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절세할 수 있었다.

다행인 점은 세법에 상속공제 항목을 몇 가지 두고 있는 바, 부모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법은 사망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넘겨준 재산도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기에 사망 직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최고의 상속세 절세방법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다.

또한, 사망 후 상속인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사망 전에 사용한 재산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적어놔야 한다. 설령 피상속인이 죽음을 앞두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상속인들 몰래 공익법인에 10억원을 기부했다면 과세관청은 이 돈 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지도 못한 돈이지만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몇 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현행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소명대상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세법에서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보험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전관리를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금은 계약자(실제 보험료 납입한 자)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는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되어 상속세 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해 두면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합계액 10억원,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이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공매·경매·수용보상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이 된다.

또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평가기간 이내가 아닌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또는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매매가액 등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로 과세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곧 취득가액이 된다.

만일, 상속받은 재산이 기준시가로 평가되었다가 양도된 경우로서 그 재산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실제로 양도된 가액과의 차액이 모두 양도차익으로 되어 굉장히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되어 비록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을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로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