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결정 궁금증 문답풀이
12억주택 명의분산 땐 내년부터 종부세 안내
<공시가격 기준>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핵심 독소조항을 무력화시키는 판단을 내놨다.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과 1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헌재의 결정은 당장 부동산보유자들의 재테크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헌재 판결의 핵심 궁금증 네 가지를 케이스별로 풀어봤다.
▣ 올해 분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부과
-지금이라도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올해 종부세는 안 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올해 부과될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즉 6월1일 당시의 해당주택 소유관계를 근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권에 공시가격 11억원짜리 중대형 아파트를 부부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남편 명의로 현재 집을 가지고 있다면 공유로 바꾼다 해도 올해는 가구별 합산 위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내년 이후엔 공유 전환으로 인해 개인별 주택소유지분이 5억5,000만원으로 평가돼 종부세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종부세를 내도 1주택자일 경우 ‘거주목적’이 인정되면 납부한 종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 소유 지분 쪼갤 경우 부부간 하는 게 유리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지분)을 나눌 경우 방식은 어느 것이 유리할까?
▶고가주택 1채를 가졌거나, 4억~5억원 주택 2채를 가졌다면 부부끼리 집을 공유하거나 나눠 갖는 것이 유리하다. 자식이 한 가구에 같이 산다면 집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부끼리 증여세 면제금액이 6억원으로 확대 되는 데다, 내년부터 상속ㆍ증여세율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이 재테크 수단으로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부,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택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순수한 재테크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종부세는 줄일 수 있지만 상속세 부담을 새로 져야 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 20억대 1주택자 종부세 안낼 가능성
-20억원대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를 안 내게 될까?
▶사례별로 다르고 입법 과정을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가 주택이라도 거주목적이 명확한 장기 거주자의 경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상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공산이 크다.
▣ 고가 1주택 양도세 면제 확률 높아져
-고가 1주택자 양도세 부담도 덜어질까?
▶현행법상 고가 주택은 보유자가 1주택자인 경우라도 양도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 거주목적으로 가진 장기보유 고가 주택에 대해 2010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될 경우 고가 주택 양도세 역시 면제 주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고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고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매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거주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아예 매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 중 인플레이션과 감가상각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까닭이다.
▣ 稅환급 청구 내년 12월 15일까지 해야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 필요하나?
▶지금껏 종부세를 자진신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해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부세 부과처분을 했던 일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 대상은 2006~2007년 가구별 합산에 따라 낸 종부세다. 종부세 도입 첫 해인 2005년에는 인별로 합산 과세된 만큼 2005년 납부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2006년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으로 부과된 종부세를 낸 납세자들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법정 신고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권경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
▣ 1주택자 법 개정까진 종전대로 내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내지 말고 버텨야 하나?
▶일단, 납세 대상자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이달 말께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몇 가지 위헌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오는 2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기존 고지서를 발송한 후 세액을 직권경정하거나 다시 고지하는 수정고지서 발송 등을 검토 중이다.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거주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분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2월까지 개선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종부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헌법 불합치라 하더라도 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매절차 등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증여시기에 따라 절세 가능한가?
▶증여세가 올해는 1억원까지 10%, 초과 시 20%로 높은 편이지만 내년부터는 5억원까지 7%로 대폭 낮아지므로 증여를 고려한다면 올해보다는 해를 넘겨 내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서둘러 증여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하면서 증여세와 취득ㆍ등록세, 종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거칠 입법 과정은?
▶가구별 합산 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허용된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 부터 시작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논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의 별도 종부세 개편안 제출 없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수정 의결돼 올해부터 적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기준은 당초 정부 계획처럼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맞나?
▶헌재가 가구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과세기준은 현행법 기준으로도 12억원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부부가 주택을 6억원씩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은 “한가구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