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납세자가 원할 때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이 임의적으로 결정해왔던 상속세 세무조사 절차가 납세자 편의를 더 중시하는 방법으로 바뀔 전망이다.
납세자가 사전에 세무조사 희망기간을 정하면, 국세청이 되도록 그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상속세조사 시기 선택제도'가 이달부터 전국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 실시된다.
3월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2년 상속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시범 운영 결과 납세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제도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법인세처럼 납세자가 신고ㆍ납부를 하지만, 실질적인 최종 납부세액은 과세당국이 반드시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 확정하는 구조다.
상속세 납세 후 세무조사가 100%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여타 세금과는 징세체계가 다른 것.
하지만 그동안 과세당국이 관행적으로 사후 세무조사 시점을 납세자에게 임의적으로 통보, 가족을 여윈 경황이 없는 납세자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국세청은 지난 2010년 9월 우선 서울지방국세청부터 납세자가 상속세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어 2011년 2월부터 중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청 단위 상속세 세무조사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상속세 세무조사 선택제도는 납세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실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며 "납세자가 미리 세무조사 희망기간을 보내주면 가급적 그 기간 2달 안팎으로 조사를 했는데, 납세자의 예측성과 조사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제도변화로 상속세 조사지연에 따른 미결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 진행 절차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과도하게 미결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세수(稅收)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총 5,720명으로, 이들에게 총 1조5,544억8,3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상속세 과세표준 분포는 1억원 이하가 1,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억원(1,445명), 3~5억원(666명), 5~10억원(816명), 10~20억원(543명), 20~30억원(178명), 30~50억원(149명), 50~100억원(82명), 100~500억원(50명), 500억원 초과 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