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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행복은 절세…‘종합소득세’ 줄이려면

작성자

sdwtax

날짜

12-05-14 14:08

조회

2529

 

▶ 5월 가정의 행복은 절세…‘종합소득세’ 줄이려면

 

금융자산 자녀에 분산증여

분리과세되는 채권 관심을


  5월에 가장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은 어린이, 어버이날에 용돈을 두둑히 받으신 부모님, 화창한 봄날에 데이트하는 연인 등 5월에 행복한 사람은 여럿이겠지만, 5월의 대미를 장식하며 지그시 웃는 사람 중에 하나는 필경 남보다 돈은 많이 벌었어도 남보다 적은 세금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짓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개인사업자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나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5월 31일까지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신고한 소득세는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각종 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등 소득세 신고는 향후 현금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는데, 세법에서 적법증빙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등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이 있다.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간혹 간이영수증과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가급적 3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받는 것이 유리하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등을 받게 되면 비용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이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은 1만원 이하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5월이 되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고객들을 보곤 한다.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돼 세금도 늘어나지만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리 준비만 한다면 좀 더 여유롭게 5월을 맞이할 수 있다.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금융자산 명의를 분산증여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령 10억원을 단독으로 운용한다면 세전으로 연 4% 수익만 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걱정해야 한다. 많은 이자수익도 반갑지 않은 웃지못할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억원 중 반을 뚝 떼서 자식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증여세는 7,600만원 정도다. 증여금액에서 증여세를 뺀 4억2,000만원가량을 운용했을 때 증여 전보다 2배 이상(8~9%) 수익이 난다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적지 않은 증여세를 미리 내야 하지만, 향후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분산하기 위한 증여세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미리 내야 하는 증여세를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거나 주변에 마땅히 증여해 주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면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절약되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이 상책이다.

  세금이 없는 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것이 비과세 보험이다. 10년간 보험으로 예치해 두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전혀 세금이 붙지 않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요즘은 10년간 돈이 묶이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 유동성 확보도 가능해져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국민주택채권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라 함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률로 원천징수하면 그것으로 모든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것이다. 이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비용처리가 되는 영수증을 미리 챙기거나, 사전증여를 실행에 옮기거나,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하는 것들 모두가 사전에 준비하고 살펴야 가능한 일이고 생각이 있어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화창한 5월을 절세라는 희소식과 함께 더욱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0억원을 2인에게 각 5억원씩 증여 시 절세효과

구 분

10억원 1인 보유

2인에게 사전 분산 증여

절세효과

비고

5억원 증여

5억원 증여

상속세

4.5억원

-

-

-

2.98억원

상속세 최고세율

(50%) 가정

증여세

-

0.76억원

0.76억원

1.52억원

1년

0.17억원

0.03억원

0.03억원

0.06억원

0.11억원

이자율 4% 가정

증여자는 종합과세

(41.8%) 가정

수증자는 원천세율

(15.4%) 가정

5년

0.84억원

0.15억원

0.15억원

0.3억원

0.54억원

10년

1.67억원

0.3억원

0.3억원

0.6억원

1.0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