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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장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할 때 재산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자

sdwtax

날짜

10-10-26 13:26

조회

3771

 

상장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할 때

재산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40대 초반의 이문수씨는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에게 미래 결혼자금이나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고 싶다. 이를 위해 자신이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하고 있는 상장주식 또는 주식형 투자신탁(펀드)의 투자금액을 증여하려고 한다. 상장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상장주식은 증여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총4개월)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토록 돼 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 상장주식의 종가를 모두 더하고, 증여일 이후 2개월 이내 상장주식의 종가를 모두 더해 4개월간의 개장일수로 나누어 증여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증여일(평가 기준일)이 2010년 10월25일인 경우 2010년 8월26일부터 2010년 12월24일까지 상장주식의 종가를 모두 더해 주식시장이 열린 날의 일수로 나눈 가액이 증여주식의 가액이 된다.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을 산출할 때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 펀드는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

  최근 집합투자증권, 흔희 말하는 펀드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상장주식과는 달리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자산운용 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자산의 평가액에 그 투자에 따른 배당이나 이자 등을 더하고 부채나 운용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총좌수로 나눠 계산한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은행 등에 가입돼 있는 예ㆍ적금 등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재산의 평가방법이 재산의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의 종류 및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부담액 등을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 실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