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배분한 경우
민법에서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종중을 하나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종중은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총유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으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이와 유사한 사단의 예로는 동창회, 교회 등이 있다.
또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했어도 소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담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종중 중에서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종중은 그 자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비영리법인인 종중은 법인세를, 개인인 종중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팔았어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연간 2억원 범위 내에서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농사는 종중원이 지었지만 그 수확물을 종중이 갖는 등 종중이 대가를 받았다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그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특정 부동산이 종중 소유의 것인지의 여부 등은 규약의 존재 여부 등 외형적인 형식보다는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만일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잔액을 종중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총유 지분권에 의해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어 대금을 분배 받은 종중원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종중의 임원 등이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분배금 외에 일정액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