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자산 못 밝히면 증여세 내야
부동산이나 회원권, 주식 등 등기․등록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늘어났을 때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연령과 직업 그리고 취득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증여추정배제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나 양도소득금액, 또는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는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납세자에게 묻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자료로는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납세자에게 직접 자금출처를 묻는다.
자금출처를 묻는 방법은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안내하여 소명하게 하는 방법과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자금출처를 소명 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못 밝히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자금출처를 소명하면서 본인 재산의 처분대금이나 소득이 아닌 친인척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우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친인척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때도 차용증서, 담보 설정 서류, 이자나 원금의 상환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빌린 돈의 사용내역 등에 의해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할 때에만 채무로 인정해주고 있다.
친인척에게 빌린 돈이라는 것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인정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면 기회재정부장관이 정한 적정이자율인 연 8.5%보다 낮거나 높게 빌렸는지를 따져서 연 8.5%보다 낮거나 높을 때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빌린 돈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소명하여 인정받았을 때는 국세청은 채무내용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한 후 이자지급이나 부채상환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게 되며, 사후관리기간에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변제했다든지 혹은 채무면제를 받았다든지 하는 혐의가 발견되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