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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등기타] 주식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은 연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작성자

sdwtax

날짜

12-04-27 12:19

조회

2536

 

주식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은

연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50대 후반의 A씨는 주식 장기투자자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데다 위험이 큰 종목보다는 가치주에 오래 투자하는 안정적인 방식을 좋아한다.

  더군다나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그동안에는 세제상의 장점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2011년도 금융소득명세서를 받게 된 A씨는 생각보다 많은 배당소득 내역에 놀랐다. 3년 넘게 갖고 있던 B종목에서 나온 배당금이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소득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였고 액면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하다.

  3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되는 세제상의 혜택은 2011년도 소득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와 같은 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소득이 늘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A씨의 경우 앞으로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혜택이 사라진 반면 투자자들이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가로 얻는 사례는 늘고 있다.

  주식대차거래는 본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 거래다.

  A씨와 같은 장기투자자라면 주식대차를 통해 배당금 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장기로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 중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주식대차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대차거래의 기간은 3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제혜택이 사라졌으므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주식을 대차하는 동안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는 구분되며 연간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는 2011년 근로소득이 8,000만원, 금융소득이 3,500만원, 기타소득이 500만원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은 4,000만원을 넘지 않으니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합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