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서비스 신청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통합조회 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핸드폰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청서에 기재
※ 관련 법률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 조회 대상 금융회사
-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12개 금융권역)
• 조회 금융거래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 당좌거래 유무
• 조회결과 확인방법
-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 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
• 조회결과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 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피상속인 사망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실종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및 시청·군청·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지참
•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 ☎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