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10년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배우자ㆍ자녀의 상속세 부담 준다
60대 후반을 넘긴 성낙언 씨는 한 금융사 주최 고객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우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아무 때나 증여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시점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개시 10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돼 상속세 부담을 늘리게 된다.
성 씨가 2010년 4월 26일에 배우자에게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하고 2015년 4월1일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내도록 돼 있다.
예컨대 성 씨가 2010년 4월 26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때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를 줄이기 때문에 증여당시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참고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①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30억원 ③[{(민법상상속재산가액+의제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비과세재산가액-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ㆍ채무)×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가운데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 등재된 사람만 인정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10년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60대 초반을 넘긴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기보다는 자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 이전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향후 상속이 개시될 것을 예상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고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직전에 증여하는 것 보다 상속개시 10년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배우자의 향후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길이다.